2023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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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이 지난해 보다 5% 오른 9천62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 것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2023년 최저임금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시전인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안에 대한 노사 모두 이의가 없을 경우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위원회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로 하여금 최저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을 위한 것으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징역형과 벌금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입니다.

최저임금 수습기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후 수습 기간에 있는 근로자는 그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9천620원으로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월급으로 받을 경우 201만 5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주급과 월급 계산은 아래 네이버 또는 다음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
▶ 다음 최저임금 계산기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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