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 요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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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뜻과 요건, 뉴스나 신문을 보다 보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징역과 집행유예란 어떤 처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뜻 법법

 

집행유예 란

재판을 통해서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형벌로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라며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을 징역형이라고 하는데 징역형은 말 그대로 자유를 박탈하고 교도소에 구속시켜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판결문에 따라 구속시키는 절차를 형 집행이라고 합니다.

법원 판사
법원교도소

집행유예란 형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구속 집행을 정해진 기간 동안 멈춤 다는 의미로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예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면 1년간 징역형으로 교도소애 구속되어야 하지만 형 집행 즉,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그 기간이 다하면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구속을 면하게 됩니다.

법봉교도소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실형을 살지 않는 즉, 구속을 면하는 처벌이 집행유예 뜻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는 구속은 면하지만 전과 사실은 구속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집행유예 요건

모든 피고인(범죄자)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 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교도소
법원 재판장법률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의 경우 집행유예가 될 수 없으며 3년 이내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중범죄자와 전과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집행유예 뜻과 요건 그리고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의미 등을 집행유예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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