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중개보수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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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직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월세를 비롯해 부동산 매매 시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누가 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지 처음 겪는 일이라면 잘 알지 못합니다. 경험이 있더라도 자주 겪는 일도 아니고 법도 자주 바뀌는 것 같고 헷갈립니다.

중개 수수료 계산기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는 걸까?

중개 수수료는 집을 사거나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월세 계약을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지불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

공인중개사 법 시행령 27조 2항에 따르면 "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에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 거래 시 대체적으로 특별한 약정을 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고 법적으로나 관례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은 0.6%, 5000만∼2억 원은 0.5%, 2억∼6억 원은 0.4%, 6억∼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 이내로 최대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임대차(전, 월세)의 경우 1억 ~ 3억 원 미만이면 0.3%, 3억 원~ 6억 원 미만이면 0.4%, 6억 원 이상이면 0.8% 이내로 최대 요율이 정해 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율 또는 수수료 금액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최대 요율 이내에서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사는 최고 요율을 고수하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절충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

중개 수수료는 계약 단계에서 미리 중개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일 수수료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계약이 성사되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잔금 날 다툼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나 소비자 입장에서나 처음부터 수수료를 정해놓으면 다툼에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중개 수수료를 지급 후 현금영수증 발행 받아 연말 소득 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차후 양도 시 취득금액으로 산정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중개 수수료에 부가세를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간혹 간이과세자 입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 소비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 X 협의된 요율]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중개 수수료 계산을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털 검색 창에 "부동산중개보수 계산기"로 검색을 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털 검색창

매물은 아파트일 경우 주거용을 선택하고 각자의 지역과 거래 유형 그리고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중개 보수 요율의 최대 요율로 자동계산이 됩니다.

다음 포털 중개수수료 계산기

네이버 중개 수수수료 계산기는 별도로 협의된 요율을 적용해 계산할 수 있어 조금 더 편리합니다.

네이버로 접속해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 보수 계산기"를 입력 후 엔터키를 누르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

가상으로 매가 6억 5천만 원의 주택(아파트)를 가계 산해 보았습니다. 붉은색 박스로 표시된 곳만 각자 사항에 맞게 수정해 주고 협의 보수율은 중개사와 협의된 요율을 입력해 줍니다. 협의된 요율이 없다면 중개보수 요율표를 확인해 해당 금액에 맞는 요율을 입력합니다.

아래는 서울시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중개보수 요율표

보다 자세한 요율표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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