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요율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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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계산 방법은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계산되지만 중개 보수 요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는 경기도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중개수수료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에 속한 모든 시, 군, 구의 중개보수의 요율은 "경기도 부동산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이며 이 이상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상한 요금 이내로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 3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3억 * 0.4% = 120만 원이 상한가로 이 이상은 요구해서는 안 되면 중개사와 협의하여 이 금액 이하로는 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산출방법 예시

매매·교한·전세 : 거래가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 결정
월세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한다.

중개수수료 한도액

매매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한 요율이 1천 분의 6(0.6%)이지만 한도액이 25만 원으로 되어 있어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5천만 원 미만의 매매뿐만 아니라 2억 미만일 경우에도 한도액이 8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임대차의 경우에도 5천만 원 미만은 20만 원, 1억 원 미만은 30만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경기도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

주택의 매매·교한, 임대차 등의 중개 보수 표

주택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로 부엌, 욕실 등의 시설을 갖춘(거주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표

주택을 제외한 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요율

토지,상가등 중개보수 요율 표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거나 부엌, 욕실 등의 시설을 갖춘지 않은 경우는 토지, 상가의 중개 보수 요율을 따른다.

분양권의 중개수수료 계산

분양권의 거래금액은 거래 당시까지 납입한 금액(대출금 포함)과 권리금이 거래금액이 된다.

산출 방법 : (거래 당시까지 납입한 금액(융자 포함) + 권리금(프리미엄)) * 중개 보수 요율

거래금액 계산

경기도 중개보수표 파일

경기도 중개보수표.pdf
2.24MB

이미지가 잘 안 보이는 경우 위 첨부된 경기도 중개 보수 요율표 파일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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