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취업준비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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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상승과 경기 하락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는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취준생 청년들에게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센터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세 ~ 34세)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만 18세~34세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

지원내용(구직활동 지원금)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단, 지원 중 취업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취업 후 3개월간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은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내용

  1. 구직활동 지원금 :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 지원
  2. 취업성공 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 지급 (단, 6개월 전액 지원받은 경우 제외)
  3.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 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지원방식은 현금화가 불가능한 클린카드로 유흥, 도박 등 일부 업종제한이 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지원금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필수 )

개인정보수집 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 정보 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 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준비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기타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졸업 요구 학점 및 학점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2.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3.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결혼 여부, 부모 생존 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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