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및 고용보험 가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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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인 고용보험을 자영업자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폐업 시 실업급여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받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폐업 시 실업급여 산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장 또는 5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사업주인 자신이 원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고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 그리고 실업급여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2012년 1월 22일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은 가입 유지가 가능하고 실업급여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자 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한 관계로 보험료 및 실업 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금액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기준보수는 총 7 등급으로 구분되며 보험료는 선택한 기 줍고 수 * 보험료율로 산정됩니다.

기준보수 등급표

기준보수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폐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들 충족돼야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1년 이상 가입
  2. 비자발적 폐업
  3. 적극적 재취업 노력

비자발적 폐업이란

  1.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폐업 이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 월평균 매출 대비 20%가 감소한 경우
  3. 폐업 이전 3분기 월평균 매출이 감소 추세인 경우

비자발적 폐업이 아닌 법령 위반으로 폐업하는 경우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하는 경우 등 고용 노동 부력으로 정한 사유가 아닐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 * 60%(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 능력 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 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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