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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월 21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아닌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취소, 무효가 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이 해제, 취소, 무효가 된 경우에도 거래 신고를 하는 이유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해 업계약서 또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비롯해 불법전매 등 불법 행위 수사와 집값 담합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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