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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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로 형법에 해당하는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누가 처분하는지와 전과기록은 남는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법률 기소유예법원

요즘 뉴스를 보면 기소유예다 집행유예다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형법 중 기소유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를 알려면 우선 그 반대인 기소를 알아야 하는데요. 기소란 검사가 형사소송으로 죄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재판에 넘기는 행위입니다.

즉, 범죄자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는 다시 조사를 거쳐 죄질이 나빠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법원에 기소해 재판을 열게 됩니다.

반대로 초범이나 피해자가 없는 범죄 등 죄질이 미약할 경우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미루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지만 기소만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검사는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간혹 기소유예와 불기소 처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불기소 처분에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모든 사건은 불기소 처분에 속하는 것으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부 사항으로 기소유예인지 혐의 없음인지 또는 죄가 안 됨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 따위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에는 남아 있기 때문에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 기관에는 기록되어있습니다.

기소유 예과 같은 맥락으로 법원에서는 선고유예라는 것이 있으며 이 것은 판사가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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