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로 형법에 해당하는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누가 처분하는지와 전과기록은 남는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기소유예다 집행유예다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형법 중 기소유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를 알려면 우선 그 반대인 기소를 알아야 하는데요. 기소란 검사가 형사소송으로 죄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재판에 넘기는 행위입니다.
즉, 범죄자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는 다시 조사를 거쳐 죄질이 나빠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법원에 기소해 재판을 열게 됩니다.
반대로 초범이나 피해자가 없는 범죄 등 죄질이 미약할 경우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미루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지만 기소만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검사는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간혹 기소유예와 불기소 처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불기소 처분에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모든 사건은 불기소 처분에 속하는 것으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부 사항으로 기소유예인지 혐의 없음인지 또는 죄가 안 됨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 따위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에는 남아 있기 때문에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 기관에는 기록되어있습니다.
기소유 예과 같은 맥락으로 법원에서는 선고유예라는 것이 있으며 이 것은 판사가 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