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뜻, 지원내용 지원대상 시범지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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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뜻, 지원 내용 대상 지역 총정리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오늘 7월 4일부터 1년간 시범적으로 실시되는데요 상병수당 지원 내용과 대상자 그리고 시범사업 지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상병수당
이미지 출처: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상병수당이란 아파도 생계 때문에 쉴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과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도입 목표로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상병수당 제도를 6개 지역서 오늘부터 1단계 시범 시행합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기간은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시행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내용

상병수당은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3960원을 지역에 따라 최대 120일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상병수당

보장 수준이 낮아 실효 성문 제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시범사업을 거쳐 보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지역

상병수당 1단계 시범지역은 6개 시군구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시범사업 특성상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상병의 범위, 요건, 지역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실시되니 아래 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시범지역에 거주(협력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거주지 무관)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취업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자영업자는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참고 : 자영업자 조건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으로 공무원, 교직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그리고 타 제도 중복 수급자(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제도
▶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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