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초기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을 100% 지원합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28일부터 이번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8억 3천만 원과 2025년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18호 규모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목차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어 독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약 26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최대 8년
- 지원 금액: 표준임대보증금 전액 (도비 100%) 지원
- 지원 규모: 총 118호
- 추가 지원: 청년월세 지원, 주거급여 등 병행 가능
도는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고물가·고금리와 청년 취업난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본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 남매나 형제·자매는 복수로 신청할 수 있어 대상이 소폭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보육원, 그룹홈 등)에서 퇴소한 만 18세 이상 청년
-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또는 입주자
-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지원 신청 방법
1. G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 행복주택: GH주택청약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공급센터 방문 접수
- 전세임대주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임대차 계약 체결
- 표준임대보증금 금액 확인 및 계약서 작성
3.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 신청 경로: 경기도 주거복지포털 또는 GH 고객센터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자립준비청년 증빙 서류 등
문의 및 참고 링크
추가 지원 정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 지원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 가구 대상
- 물품지원 – G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가전·가구 최대 100만 원 지원
경기도는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이 최대한 자부담을 줄이고 독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