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확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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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확대 지급 합니다.

지급대상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지급형식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 분실 및 훼손 시, 선불카드처(농협)에 기명 등록된 경우만 재발급 가능

사용처

연매출 10억월 이하 주소지 경기역화폐 가맹점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제외

신청기간

  • 6월 1일 부터 7월 31일 까지

신청방법

  • 체류지 행정복지센터(평일 09:00 ~ 18:00)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F-2-1, F-6 이외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별도 제출
  • 신분중 :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대리신청

  •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대리신청 가능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대리신청 가능
  • 위임장과 증비서류 별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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