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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확대 지급 합니다.
지급대상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지급형식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 분실 및 훼손 시, 선불카드처(농협)에 기명 등록된 경우만 재발급 가능
사용처
연매출 10억월 이하 주소지 경기역화폐 가맹점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제외
신청기간
- 6월 1일 부터 7월 31일 까지
신청방법
- 체류지 행정복지센터(평일 09:00 ~ 18:00)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F-2-1, F-6 이외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별도 제출
- 신분중 :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대리신청
-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대리신청 가능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대리신청 가능
- 위임장과 증비서류 별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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