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약계층 증명서류 필요 없이 매월 내는 휴대폰 요금을 비롯해 전기요금, TV수신료,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간단하게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금감면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금감면 복지서비스
- 이동통신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TV수신료 감면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저소득층 한부모),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월정액 기본료 최대 28,600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차상위(한부모 포함) : 월정액 기본료 최대 12,100원 등
- 장애인 : 월정액 기본료 및 데이터 통화료 최대 35%
- 기초연금수급자 : 월 최대 12,100원
문의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주민센터, 사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저소득층 한부모), 장애인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차상위(한부모 포함) : 월 최대 8,000원 감면
- 장애인 : 월 최대 16,000원 감면
문의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주민센터, 한국전력공사 지사
TV수신료 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장애인(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TV수신료 100% 면제
문의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주민센터, 한국방송공사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 감면
- 장애인 : 중증 장애(50% 감면), 경증 장애(30% 감면)
문의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거주지 관할 자동차 검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