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국가에서는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그리고 임대료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 영구임대주택 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으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