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만 19~39세 청년을 비롯해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한 부모 가족 그리고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 행복주택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행복주택을 임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격만 저렴한 것이 아닌 직장과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편리 하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아직까지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젊은 층과 고령자, 한 부모 가족들 등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조건이 좋은 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입주자격 또한 엄격해 입주조건 등을 꼼꼼히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행복주택 지원대상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선정기준 1.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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