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기로 시급 및 주휴수당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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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작년 대비 1.5% 인상이 되었습니다. 역대 최저 인상폭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동결 없이 상승해 왔고 2018년 16.4% 2019년 10.9% 등 가파른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2021년 최저임금

최저 임금표

최저임금표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한 달 209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1,822,480원이 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월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계산기

2021년 시급으로 알아보는 예상 월급

최저임금 계산은 네이버 검색창에 "최저임금 계산기"로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보다 좀 더 자세한 계산

근로시간과 기본급, 상여금, 기타 수당 등 상세한 급여 계산이 필요한 경우 고용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사기를 이용하면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보다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급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위 링크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네이버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로 검색

네이버 검색창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19와 긴 장마, 연이은 태풍으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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