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동안 규정된 근무시간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받게 되는 주휴수당,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포함되는지 그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 그리고 미지급 시 신고방법과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결근 없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주 중에 입사한 경우와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이 맞을 경우 최대 8시간의 시급을 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만근인 경우 (결근 시 미지급)
- 다음 근로가 예정된 경우 (퇴사하는 이전 주는 미포함)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와 결근을 한 경우 그리고 퇴직으로 다음 근로가 예정되는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은 1일 근로시간(최대 8시간)에 시급을 곱해 일당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연봉제나 월급제인 근로자는 월 급여 포함해 지급되지만 시급제 또는 일용직일 경우에는 따로 계산해 기본급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8시간 * 시급]
주당 40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주당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시간 * 시급]
주휴수당 자동 계산
네이버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 또는 최저임금 계산기로 검색한 후 아래 순서에 맞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시급과 근무시간 근무 일등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시급 선택
- 시급 입력
- 주급 으로 환산
- 선택 근무시간 체크
- 하루 근무시간
- 한주 근무 규정
- 한주 근무일수
계산이 완료되면 하단에 근무시간과 주휴 시간 그리고 예상 주휴수당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 주급은 예상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결과적으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하루 일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및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결근 없이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 일은 4주 이상 근무한 근로자 또는 4주 미만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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