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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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동안 규정된 근무시간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받게 되는 주휴수당,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포함되는지 그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 그리고 미지급 시 신고방법과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결근 없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주 중에 입사한 경우와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이 맞을 경우 최대 8시간의 시급을 지급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만근인 경우 (결근 시 미지급)
  3. 다음 근로가 예정된 경우 (퇴사하는 이전 주는 미포함)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와 결근을 한 경우 그리고 퇴직으로 다음 근로가 예정되는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은 1일 근로시간(최대 8시간)에 시급을 곱해 일당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연봉제나 월급제인 근로자는 월 급여 포함해 지급되지만 시급제 또는 일용직일 경우에는 따로 계산해 기본급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8시간 * 시급]

주당 40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주당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시간 * 시급]

주휴수당 자동 계산

네이버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 또는 최저임금 계산기로 검색한 후 아래 순서에 맞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시급과 근무시간 근무 일등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1. 시급 선택
  2. 시급 입력
  3. 주급 으로 환산
  4. 선택 근무시간 체크
  5. 하루 근무시간
  6. 한주 근무 규정
  7. 한주 근무일수

계산이 완료되면 하단에 근무시간과 주휴 시간 그리고 예상 주휴수당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 주급은 예상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결과적으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하루 일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및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결근 없이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 일은 4주 이상 근무한 근로자 또는 4주 미만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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