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및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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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결근 없이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 일은 4주 이상 근무한 근로자 또는 4주 미만인 경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뜻합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처음 알바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사업주 또한 단기간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쉽게 말하자면 근로기준법 55조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급휴일 즉, 쉬는 날이지만 평소 근무한 것처럼 일급이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주 5일제 근무자라면 토요일은 급여가 없는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급여가 있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일요일 출근은 하지 않지만 월급은 지급됩니다.

수당지급주휴일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소정의 근로일 수주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출근해 근무를 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근로형태가 일용직이건 또는 알바, 계약직, 임시직이건 관계없습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 일이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사업주와 협의해 요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휴일주휴수당지급

위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의미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소정에 근로 일의 주 중에 입사한 경우와 소정의 근로 기간 중 하루 이상 결근한 경우 그리고 그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경우로 보통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2. 소정근로일 주 중에 입사
  3. 소정근로일 중 결근
  4.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경우(퇴사하는 주)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사업주에게 미지급 여부를 알려 지급해 줄 것을 우선 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지급을 거부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가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해당일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며 신고 접수를 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임금체불 확정 후 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

소명자료로 출근 기록부 또는 급여통장 등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지급기일까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방법

주휴수당은 급여 형태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다 보통 월급제 또는 연봉제일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지만 시급제나 일당제의 경우 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즉 하루 일당이 주휴수당이 되어 기본급과 별도로 계산돼 지급된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시간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받게 되는 주휴수당,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포함되는지 그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 그리고 미지급 시 신고방법과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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