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분양권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별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기존 아파트나 분양권이나 매매 시 정해진 법정 요율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있지만 관례적으로 더 많은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매매 법정 중개 수수료와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중개 수수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통해 분양권 거래 시 지급하게 되는 법정 중개 수수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법에 정해진 요율이 아닌 통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법정 중개 수수료
분양권 매매 가격은 총 분양대금이 아닌 현재까지 납입된 계약금 + 중도금 + 권리금(프리미엄)으로 산정됩니다. (확장비 등 옵션이 있다면 옵션비 포함)
예시)
총 분양가 : 6억원
계약금 : 6천만 원
중도금 : 3억 원(1회 5천만 원 * 6회 납입)
잔금 : 2억 4천만 원
권리금(프리미엄) : 1억 원
간단한 예시입니다. 총 분양가 6억 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6천만 원과 중도금 2회 납부한 상태로 권리금 1억에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총 매매 가격은 2억 6천만 원으로 계약금 6천만 원 + 중도금 납부액 2회분 1억 + 권리금 1억이 됩니다.
현행 서울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을 보면 2억 이상 6원 미만인 경우 1천 분의 4 즉 매매금액에 0.4%를 지급하면 됩니다.
좀 더 쉽게 계산하기 위해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든 분양권 매매 시 정상적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1,040,000원입니다. 이 이상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되면 불법으로 핵당 시, 군, 구청에 신고하면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례적 분양권 중개수수료
법정 요율보다 중개 수수료를 더 받으면 행정 처분을 받게 되지만 관례상 분양권 거래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정 요율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분양권 중개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으며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서 거래가 활발한 핫한 지역의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중개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분양권 중개 수수료는 법정 요율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개 업자들에게 그 이유는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 물건보다 일 처리가 복잡하다 대출 승계도 받아야 하고 분양사무실에 가서 명의 변경도 해야 한다 정도입니다.
사실 기존 아파트 매매와 비교해 특별히 어렵거나 복잡할 게 없습니다. 기존 아파트도 대출이 있으면 승계하거나 상환 말소해야 하고 소유권 이전도 해야 합니다. 단지 분양 사무실에 방문한다는 것 말고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단지 업계 상술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받은 수수료 전액이 중개 수수료 명목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외 명목으로 받았다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가령 법정 중개 수수료 외의 금액은 중개 수수료가 아닌 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라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단, 중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받으려면 그에 따른 설명이나 사업자 등록증에 중개업 외의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계 관행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적 견해로 수수료 때문에 거래를 안 하는 것보다는 중개업자와 협의해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