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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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만 19~39세 청년을 비롯해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한 부모 가족 그리고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 행복주택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행복주택을 임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가격만 저렴한 것이 아닌 직장과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편리 하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아직까지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젊은 층과 고령자, 한 부모 가족들 등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블로그

행복주택은 조건이 좋은 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입주자격 또한 엄격해 입주조건 등을 꼼꼼히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행복주택 지원대상

  1. 대학생
  2. 청년
  3. (예비)신혼부부
  4. 한부모가족
  5. 고령자
  6. 주거급여 수급자
  7. 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선정기준

1.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본인 총 자산 7,8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2.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 100% 이하)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총 자산 2억 3,2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3.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8,9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4.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 소득액 평가 시 반영

5. 고령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6. 산단 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연접 시·군 포함 -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출처: 복지로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충족할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행복주택 공급

신청방법은 한국 토지주택공사(LH)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행복주택 공급 관련 정보는 LH 행복주택 블로그 또는 LH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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