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그리고 임대료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
영구임대주택 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으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영구임대주택 선정기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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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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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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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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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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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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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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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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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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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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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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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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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임대료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 입주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
- 입주대상자 선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 대상자 선정)
- 입주대상자 명단송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 대상자 명단 송부)
- 입주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지자체)에서 입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