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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 지급 신청 오늘 17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후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전체 지원대상자 178만 개 중 133만 개 사업체로 70%에 해당되며 이들에게 3조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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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지급 대상자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 감소율 20% 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 매출 감소율 10% 이상 20% 미만)
신청기간 : "21.8.17(화) 08:00~
- 신청대상에게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8.17(화) : 끝자리 홀수
- 8.18(수) : 끝자리 짝수
- 8.19(목) 이후 : 전체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희망회복자금. kr)
신속 지급 온라인 신청절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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