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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 씨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는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공범을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범인도피 혐의, 채용비리 관련 등 총 7개 혐의에 대해 조권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조권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당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모두 1억8천만 원을 받고 교사 채용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기소됐었다.
또, 조 씨는 허위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에서는 조권 씨에 대해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되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를 인정해 업무상배임미수죄를 적용했다.
또한, 조씨가 채용비리 공범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추징금은 1심판결 1억 47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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