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절차 기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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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절차와 기간 그리고 비용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부동산 경매 낙찰 후 강제집행과 민사인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매 낙찰 부동산에 대해 설명하지만 일반 부동산도 명도소송절차를 제외하면 대동소이합니다.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낙찰부동산

법원 경매 법정에서 낙찰받은 물건의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명도소송에서 승소해야만 강제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에 참여해 낙찰 후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대금을 납부 후 즉시 인도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전 절차로 부동산 인도명령이 선행되어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대금 완납 후 즉시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현재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점유자들은 부재중을 이유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받더라도 쉽게 열쇠를 내주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 열쇠 받기

결국 대부분은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할 하게 되는데요. 강제집행 신청 전 후로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증명서를 2 ~ 3회 점유자에게 보내 심적인 부담감을 줍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 협의를 할 수도 있지만 명도 경험이 없다면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우선 전화 통화를 통해 상대방의 의향이나 성향 등을 먼저 파악 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경매계로 방문해 사건기록에서 찾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면 대략 2주 후 법원 집행관들이 낙찰받은 집으로 방문해 언제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고 예고를 합니다.

만약 부재중이라면 문을 강제 개방 후 집안 잘 보이는 곳에 예고장을 붙여놓고 옵니다.

문을 개방할 때는 열쇠집 기술자분을 부르게 되는데 그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 절차 이후 집을 비우게 됩니다. 이때 이사비로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비용이 강제집행 비용보다 클 경우 거절하고 그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강제집행 비용 내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끝까지 저항할 경우 어쩔 수없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종종 발생됩니다.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모든 이삿짐을 싸 보관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보간 된 짐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경매 처분하거나 직접 낙찰받아 폐기 처리하게 됩니다.

이삿짐센터 비용과 보관비 그리고 폐기처리 비용 등은 차 후 점유자에게 청구해 받아야 하는데 보통은 시간과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낙찰 후 강제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2개월 내외이며 비용은 각 법원에 따라 그리고 평수에 따라 이삿짐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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