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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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청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10년간 영업 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의 요건과 임대인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계약 기간이 종료 후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상점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청구권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계약 갱신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무조건 10년 동안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에 충족해야지만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으려면 아래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확정일자

사업장이 아닌 용도로 상가를 임차한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는데요.

상가 사업자

확정일자의 경우 보증금 금액이 높을 경우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보증금이란 보증금 또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환산액)을 말합니다.

확정일자 보증금 요건

  • 서울특별시 : 9억 원 이하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 6억 9000만 원 이하
  • 광역시, 세종시, 김포시, 용인시, 파주시, 안산시, 광주시, 화성시 : 5억 4000만 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3억 7000만 원 이하

환산보증금 계산방법 [월세 x 100 + 보증금 = 환산보증금]

예) 보증금 1억, 월세 1천만 원일 경우 [5,000,000 x 100 + 100,000,000] = 6억 원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마쳤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5% 인상 제한, 권리금 회수 등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10년간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 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숙지해 부당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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