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청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10년간 영업 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의 요건과 임대인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계약 기간이 종료 후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청구권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계약 갱신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무조건 10년 동안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에 충족해야지만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으려면 아래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확정일자
사업장이 아닌 용도로 상가를 임차한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는데요.
확정일자의 경우 보증금 금액이 높을 경우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보증금이란 보증금 또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환산액)을 말합니다.
확정일자 보증금 요건
- 서울특별시 : 9억 원 이하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 6억 9000만 원 이하
- 광역시, 세종시, 김포시, 용인시, 파주시, 안산시, 광주시, 화성시 : 5억 4000만 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3억 7000만 원 이하
환산보증금 계산방법 [월세 x 100 + 보증금 = 환산보증금]
예) 보증금 1억, 월세 1천만 원일 경우 [5,000,000 x 100 + 100,000,000] = 6억 원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마쳤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5% 인상 제한, 권리금 회수 등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10년간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 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숙지해 부당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