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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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신청기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선정인원은 2만 명이며 예산이 추가 확보될 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 명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선 정하며 초과된 인원은 구간별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 1구간 9,000명
  • 2구간 6,000명
  • 3구간 3,000명
  • 4구간 2,000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1인 가구입니다.

다만, 동거인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동거인이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월세지원을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가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부모 또는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며 전세계약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아래 기준 중위소득표를 보고 150% 이하인지 확인해 보세요.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표

신청제외 대상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8일(화)부터 7월 7일(목) 18시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생애 1회로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간 총 2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표기된 월세만 지원되며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수령액을 제외한 남머지 금액만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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