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7월 11일 이후 축소되었는데요. 코로나 확진 판정 후 격리되더라도 가구 소득이 중간 이상이면 생활지원금을 받기 못하게 됩니다.
유급휴가 지원금도 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만으로 한정되며 재택 치료비도 본인 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대상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기존 코로나 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격리된 가구 내 코로나 확진자 1명은 10만 원 2명 이상은 15만 원을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이후 확진으로 격리된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즉, 가구 소득이 중간에 있는 가구에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99만 4,812원이며 아래 기준 중위소득표를 참고해 본인 가구가 100% 이하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표
본인 또는 가구원들의 월평균 소득은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건강보험 관리 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조회/납부'를 이용하시면 월평균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금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아래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지원금 신청 제외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
- 격리기간 중 유급 휴가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꼭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로 접속해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 후 정부 24 메뉴 중 보조금24 -> 나의 혜택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해당자에 한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만 스캔해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일 경우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격리 통지 문자, 생활지원비 신청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해당자)를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과 신청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서류 양식
코로나 지원금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격리일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한 가구에 2인 이상일 경우 최종 격리자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