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신청기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선정인원은 2만 명이며 예산이 추가 확보될 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 명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선 정하며 초과된 인원은 구간별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 1구간 9,000명
- 2구간 6,000명
- 3구간 3,000명
- 4구간 2,000명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1인 가구입니다.
다만, 동거인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동거인이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월세지원을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가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부모 또는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며 전세계약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아래 기준 중위소득표를 보고 150% 이하인지 확인해 보세요.
기준 중위소득표
신청제외 대상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8일(화)부터 7월 7일(목) 18시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생애 1회로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간 총 2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표기된 월세만 지원되며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수령액을 제외한 남머지 금액만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