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총정리, 월세 최대 20만 원 지급
정부에서는 오는 8월 22일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알기 쉽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해 살며 월세 60만 원 이하 또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 만 19세 ~ 34세 청년
- 무주택자
- 부모와 독립
-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증 5천만 원 이하
참고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 2.5%) ÷ 12
청년월세 소득 재산 기준
원가구(부모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청년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 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득기준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 원가구 :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청년월세 제외대상
청년 월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속 또는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인 경우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이미 지자체로부터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제외 대상이 됩니다.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 지원한도
청년 월세 지원금액은 실제 월세로 내고 있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 1년간
- 지급기간 :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 월세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전에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금 등을 복지로 에서 모의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공문서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