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 계산 증여가액 산정
최근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 시 납부해야 할 세금 계산과 증여가액이 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증여가액 산정
증여세 계산 전 증여가액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현금이 아닌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정해진 기간 내에 유사 매매 사례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 공시 가격'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란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 전 6개월 이내 증여 후 3개월 이내의 매매 사례 가액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를 찾을 때에는 증여하려는 아파트와 가장 유사한 사례 중 가장 최근에 거래된 사례를 찾으면 됩니다. 가령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층 순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며 인근 매매 사례까지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세 계산
증여가액을 산정했다면 증여세 계산은 간단해집니다. 성인인 자녀에게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파트 증여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현금 6억 원을 증여한다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 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부모 자식 간에 증여 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여가액 6억 원에 증여공제 금액 5천만 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액이 5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인 5억 5천만 원에 해당되는 증여세율은 30%이며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누진 공제 금액 6천만 원을 제외하면 납부할 증여세가 됩니다.
- 증여가액 : 6억 원
- 증여공제액 : 5천만 원
- 과세표준 : 5억 5천만 원
- 증여세율 : 30%
- 누진공제 : 6천만 원
- 신고세액공제 : 3%
- 증여세 납부 금액 : 1억 185만 원
참고로 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은 금액에 따른 구간 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이 높아 짐에 따라 누진 공제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증여세 계산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텍스 증여세 자동계산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방법에 대한 포스팅 국세청 홈텍스 증여세 자동계산 사용법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증여 후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개인적으로 직접 해도 무방하지만 가급적이면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비용은 세무사마다 다르겠지만 아파트 증여의 경우 보통 10만 원 내외입니다. 다만 부담부 증여일 경우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거래하시는 세무사가 없는 경우 아래 '찾아줘! 세무사'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