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총정리,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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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총정리, 월세 최대 20만 원 지급

정부에서는 오는 8월 22일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알기 쉽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청년월세 방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해 살며 월세 60만 원 이하 또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 만 19세 ~ 34세 청년
  • 무주택자
  • 부모와 독립
  •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증 5천만 원 이하

참고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 2.5%) ÷ 12

청년월세 소득 재산 기준

원가구(부모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청년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 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기준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 원가구 :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제외대상

청년 월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속 또는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인 경우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이미 지자체로부터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제외 대상이 됩니다.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 지원한도

청년 월세 지원금액은 실제 월세로 내고 있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 1년간
  • 지급기간 :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 월세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전에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금 등을 복지로 에서 모의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공문서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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