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반응형

월 50 만씩 3회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분들에게 지원하는 출산급여 지원 제도입니다.

출산급여 지원

지원내용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출산급여 : 총 150만 원(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 상이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6~21주 : 50만 원 / 22~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계좌로 지급

출산급여 기준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