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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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생계지원 10월 12일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대상은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와 구직급여를 받다 종료된 경우 그리고 자영업자 중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사업장에게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 인새 희망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도 중복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 사업)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1.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이면서 최근(20.7월~신청월) 근로, 사업소득이 비관의 근로, 사업소득보다 감소한 가구
  2.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 급여를 받기가 종료된 가구

지원대상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

가구구성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기준

재산기준 대도시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지산기준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제외대상

신청방법 및 결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20.10.12(월)부터 10.30(금)까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현장 방문은 20.10.19(월)부터 10.30(금)까지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토, 일과 공휴일은 현장방문 신청은 불가능하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지원금은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이며 4인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

제출서류

제출서류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2.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 확인서

사업자

  1. 소득금액 증명원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및 (세금) 계산서
  3.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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