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사대보험 요율 및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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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인 이상인 사업장의 직장 근로자는(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간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대보험 적용 대상자와 보험요율 그리고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계산

4대 보험 의무가입자

근로자는 정규직, 일용직, 단기 기간 근로자로 나눌 수 있으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일정 조건(나이, 근로일수 등)에 따라 4대 보험 의무가입자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각 보험별 가입 대상과 제외 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대상

건강보험은 나이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을 비롯한 상시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60시간 이상의 단기 근로자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의 비상시 일용직 근로자와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국민연금은 만 61세 이하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와 60시간 이상의 단기 근로자 일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제외되는 대상은 만 61세 이상의 근로자와 월 8일 미만의 근로일수 그리고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일 경우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고용보험은 만 65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만 부담하는 산재보험은 1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경우 의무적인 가입 대상이 됩니다. 직원이 없는 대표자만 있는 경우 선택 사항으로 가입 가능.

4대 보험 계산 및 요율

구분 요율 근로자 사업자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6.67% 3.335% 3.33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0.25% 50% 50%
고용보험 1.6% 0.8% 0.8%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x 0.25%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x 0.6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x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x 0.85%

사업주만 부담하는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 능력 개발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50으로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4대 보험 자동계산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위 링크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검색 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PC로 접속할 경우 홈페이지 하단에 4대사회보험 계산기 버튼이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PC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접속하면 해당 버튼이 바로 보입니다.

4대보험 계산기 모바일

4대 보험 자동 계산기로 접속해 자신의 월 급여를 입력하고 근로자 수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각 보험료 총액과 근로자 부담금 그리고 사업주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사업주만 부담하는 산재보험은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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