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든 토지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꼭 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상관없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예외적으로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윈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의미한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세법 제106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 비영리 사업자(종교, 제사, 교육기관, 사회복지법인, 정당 등)
- 마을회 등 주민공동시설
- 별정우체국사업용 부동산
- 임시용 건축물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지방세법 제108조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건조, 종류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 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의 변경을 하는 경우
-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신탁
-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
- 건축물의 이전
-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