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절감과 신고 간편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미발급, 지연 발급, 지연전송, 미전송 등에 따라 발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수취인에게는 가산세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이 발생되게 됩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혜택과 가산세를 개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좋은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비해 좋은 점은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우선 출력을 해야 하고 이 출력된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취인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신고서 합계표에 거래처 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합계액만 기재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이 간편하지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작성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신고가 간편해지고 여러 가지 비용 절감과 보관에 따른 부담감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간편하고 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미발급, 미 전송에 따른 가산세뿐만 아니라 지연 발급, 지연전송에 따른 가산세도 있으며 발급자뿐만 아니라 공급을 받은 수취인에게도 가산세가 발생되니 각별히 신경 써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공급가액에 발급자는 2%의 가산세를 수취인은 매입세액 불 공제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연 발급의 경우 발급자는 1%, 수취자는 1.5%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종이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1%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기타 전산 매체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전송이나 미 전송이 발생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그래도 발급 후 꼭 전송 처리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공급가액 * 가산세율입니다.
구분 | 내용 | 발급자 | 수취자 | |
발급 |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나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2% | 매입세액 불공제 |
발급 |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합 경우 | 1% | 0.5% |
발급 | 종이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 1% | 해당없음 |
전송 | 지연발급 | 발급일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가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0.3% | |
전송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시고기한까지 미전송 | 0.5% |
* 예외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발급분 매입세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공제(수취자는 가산세 0.5% 부담)
- 수정 시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지연발급, 미전송, 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 기본법
-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한도로 부과,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 계산서 가산세율표입니다. 전자 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면세사업자가 발행하게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인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등 세금계산서에 대해 정리한 포스팅들이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