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방식과 예전처럼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에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발행이 가능하지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발행이 제한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가 아니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시는 것이 간단하고 편리하고 유익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은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예: 9월에 판매(공급) 된 것은 다음 달인 10월 10일까지 발행) 단, 10일이 공휴일이라면 다음날 평일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하는 방법으로는 유료 사이트인 바로빌, 스마트빌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량이 많지 않다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 서울 발행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일반 은행용 공인인증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 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방법은 거래은행 공인 증인센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하단에 발급 방법에 대한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작성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부터 합니다.
홈택스 상단 조회/발급을 선택하고 아래 목록 중 발급을 선택 그리고 왼쪽에 있는 권벌 발급을 클릭해 줍니다.
- 홈택스 접속
- 홈택스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조회/발급
- 발급
- 건별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으로 오면 공급자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 공급받는 자 부분만 입력을 해 줍니다. 차후 관리를 편하게 하려면 거래처 관리 버튼을 클릭해 자주 거래하는 업체 등록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 종류(일반 과세는 일반을 선택합니다.)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사업자가 없는 일반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 공급자는 자동 입력됩니다.
- 공급받는 자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작성일 세금 계산서 작성일을 입력합니다.
- 월일에 공급 일을 입력하고 품목을 입력합니다.
- 공급가액만 입력하면 세액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청구, 이미 받았으면 영수를 선택합니다.
빠져있는 나머지 부분들은 작성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면 아래와 같은 알림 창이 나타납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작성 일자와 공급가액 등 맞는지 확인하고 맞는다면 아래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인증서 선택 창이 나타나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발행이 완료되고 승인이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창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하단에 목록 조회를 클릭해 보면 발행된 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선택사항)
발급 목록 창으로 이동되면 조금 전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나타나지 않는다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각자에 맞게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세무서에 바로 신고가 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이메일로 세금계산서가 자동 전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