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입찰 서류 작성이 끝났으면 입찰보증금을 보증금 봉투에 넣고 나머지 서류와 함께 입찰 (대) 봉투에 넣어 제출해야 합니다. 봉투 작성법이 어렵지는 않지만 왠지 법원에서 진행하는 일이고 재산과 관련된 일이라 괜히 신중해집니다.
보증금 봉투와 황색 입찰 대봉투는 경매법정에 가시면 앞에 비치되어 있으며 각 법원마다 다르지만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곳도 있고 법원 직원이 1인당 2부로 제한해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보증금 봉투 작성
보증금 봉투에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기재하고 제출자 성명과 도장을 날인합니다.
제출자는 입찰 참여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참여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만약 2인 이상의 공동 입찰일 경우 대표자 1인의 성명만 기재합니다.
보증금 봉투 뒷면에는 "인" 표시된 부분에 간인을 해 줍니다.
입찰봉투 작성
입찰 봉투 작성 시 맨 위 붉은색 박스로 표시된 입찰용 접수증 부분은 아무것도 적지 않습니다. 입찰봉투 제출 시 집행관 또는 법원 직원이 연결 번호를 적고 절취 후 입찰자에게 입찰용 접수증 부분을 돌려줍니다.
법원 직원으로부터 받은 입찰용 접수증은 입찰이 끝날 때까지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출자 성명에 입찰 참여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공동입찰일 경우 외 1인 또는 2인으로 기재합니다.
대리인의 입찰일 경우 본인에 위임을 한 사람의 이름(차후 소유권자) 대리인에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입찰봉투 뒷면에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기재합니다. 물건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해도 되지만 물건번호가 있는 경우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장 표시된 부분에 날인을 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입찰 서류와 보증금 봉투를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합니다. 입찰봉투 제출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