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입찰시 필요서류와 준비물(개인, 법인, 공동명의,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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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진행 중인 경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입찰 시 필요서류와 준비물을 알아보고 입찰 전까지 꼼꼼히 잘 챙겨 입찰 당일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시다.

법원 경매 입찰 준비물

본인이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입찰보증금을 챙겨가 현장에서 기일 입찰표를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되지만 대리인이나 법인 또는 2인 이상의 공동 명의인 경우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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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입찰 참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도장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입찰

  •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의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입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 대리인의 도장

단독입찰

법인명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본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 법인의 등기부등본
  • 대표이사의 신분증, 대표이사의 도장

법인의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 법인의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법인입찰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 공동입찰 신고서
  • 공동입찰자 목록(상호 간의 지분 표시)
  • 불참자의 인감증명서
  • 불참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참석자의 신분증과 도장

공동입찰

※ 공 통 사 항

  • 매수신청 보증금(최저 매각 대금의 10%, 재매각일 경우 법원마다 달라 확인 요구 보통 20~30%)
  • 보증금은 수표 한 장으로 준비(예: 1억 5백3만 50원짜리 수표 한 장을 은행에서 발행)

경매법정에서 받은 기일 입찰표를 작성하고 준비해 간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봉투에 넣은 후 필요한 나머지 서류 위임장 등을 입찰 대봉투에 넣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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