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 값이 많이 오르면서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고 있는데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집을 팔 수도 가지고 있을 수 도 없는 상황이라 자녀에게 증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알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여세율이 만만치 않죠?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알아보다 증여세율을 들고 나면 대부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율과 증여 시 공제 한도 그리고 간단한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세는 누구에게 증여를 받냐에 따라 과세표준 즉, 증여금액에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것 입니다.
가령 6억 원의 아파트 또는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배우자 공제 6억을 초가 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아래 공제 한도액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계 | 공제액(10년 합산) |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그 외의 자 | 공제 없음 |
배우자는 6억 원 공제, 직계 존, 비속(부모,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 원 공제,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 원을 공제받으며 그 외의 자 즉, 타인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는 공제가 없습니다.
기타 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 즉 형제, 자매를 비롯한 6촌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은 혈연관계가 아닌 가족으로 형수, 숙모, 처제 등 내 혈연관계의 자와 혼인해 가족이 된 인척을 말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세대를 건너뛰는 즉,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30%의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단, 아버지가 없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율은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과세가 되는 무거운 세율을 가지고 있으며 구간에 따른 누진공제가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증여세 = 증여재산 - 증여재산 공제액 * 세율
아래 증여세율 표에 따라 성인인 자녀에게 10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세액이 2억 2천5백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자진 신고 공제 3%를 제하면 실제 증여세 납부금액이 218,250,000원이 됩니다.
증여세 자진신고는 증여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이하 | 10%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 자동 계산기로 접속하면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증여세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납부와 신고의 의무는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에 있으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해 계산 후 공제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아파트시세 초간단 조회 방법
전통적으로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국민은행 시세인데요 아파트를 사거나 팔 경우 또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를 참조하는 것이 보
boogong.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