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 및 취득세 계산방법, 취득세 계산이 다소 복잡한 감이 있는데요 우선 아래 구간별 세율을 확인하고 간단하게 계산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의한 취득일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 계산은 주택의 수와 가격, 평수, 지역 그리고 취득원인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표
부동산 취득세는 비 조정지역일 경우 1 ~ 3.5%의 세율이 부과되며 조정지역일 경우 1 ~ 12%의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1 주택 또는 일시적인 1세대 2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로 조정지역의 주택을 포함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
6억 이하 주택의 예)
6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가액인 6억에 1%로의 취득세와 취득가액에 0.1%의 또는 취득세에 10%가 지방교육세가 있고 전용 면적이 85㎡를 초과했다면 농특세 0.2%가 추가됩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600,000,000 * 1.1% = 6,600,000원" 이 됩니다. 농특세가 있다면 6 * 1.3%로 계산합니다.
6억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교육세는 표에 나와있는 취득세에 10%로 계산합니다. 7억 원이라면 취득세 1.67% 로와 취득세의 10%인 0.167%가 지방교육세가 됩니다.
매가 7억 원으로 취득세 전체 계산 예)
700,000,000 * 1.837% = 취득세 12,859,000원
수기로 계산하는 것이 귀찮거나 어렵다면 취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취득세 자동계산기 사용방법을 작성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