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위텍스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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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 시 수시로 변경되는 세율과 조건에 따른 세율구간 등으로 인해 계산이 다소 복잡한 점이 있는데요 누구나 간단한 입력만으로 취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취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위텍스 홈페이지에 취득세 계산기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회원가입 없이 간단하게 취득금액과 평수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인지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위텍스로 접속합니다. 위텍스 접속 주소는 이 글 하단에 남겨 놓겠습니다.

만약 위 위텍스 링크가 변경돼 접속이 되지 않는다면 네이버 또는 다음 검색에 "위텍스"로 검색해 접속합니다.

위텍스

위텍스에 접속했다면 상단 메뉴 중 "지방세 정보"에 마우스를 살짝 올리면 그 아래에 하위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그중 "지방세 미리 계산"을 클릭해줍니다.

아래 붉은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의 항목을 각자에 맞게 입력 또는 선택합니다.

취득세 계산기

예제로 취득가 6원의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를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한 경우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 취득원인 : 유상취득(농지외)
  2. 매매계약일자 : 계약서상 계약일
  3. 거래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4. 과세표준액(매매가) : 600,000,000
  5. 취득일자 :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6. 조정대상지역 여부 : 체크 안 함
  7.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 : 2 주택 이하, 중과 제외

위와 같이 입력 후 하단 "세액 미리 계산하기"버튼을 클릭하며 취득세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주택 가격 6억 원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취득세율 1%로 6백만 원과 지방교육세 10%를 합해 총 6백6십만 원이 됩니다.

취득세 계산 내역

취득세 계산기 위텍스 바로가기

취득세 세율과 계산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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