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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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는 7월 18일부터 신청받기로 했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자격조건 등 지원 대상 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복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 기회와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 주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인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매달 최소 10만 원 최대 3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받게 되며 만기 후 본인이 저축한 원금과 국가가 지원한 추가 적립금에 이자를 더해 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최대 3년간 매월 본인 납입금 10만 원 + 정부지원금 10만 원 + 예금이자 수령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 본인 납입금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더해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청년은 정부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을 지원받게 돼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더해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최대 3년간 매월 본인 납입금 10만 원 + 정부지원금 30만 원 + 예금이자 수령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은 신청일 기준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으로 연간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되며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 재산은 대도시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 그리고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 34세(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2.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4. 연간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소득은 아래 기준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세요. 아래 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표시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는 50% 이하에 속합니다.

기준 중위소득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온라인 ▶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중 시작하는 2주간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되며 신청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5일간은 구분 없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5부제 신청

  • 월요일(18, 25일)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19, 26일)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

온라인 ▶ 복지로 신청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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