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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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7월 11일 이후 축소되었는데요. 코로나 확진 판정 후 격리되더라도 가구 소득이 중간 이상이면 생활지원금을 받기 못하게 됩니다.

유급휴가 지원금도 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만으로 한정되며 재택 치료비도 본인 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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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변경 사항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대상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기존 코로나 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격리된 가구 내 코로나 확진자 1명은 10만 원 2명 이상은 15만 원을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이후 확진으로 격리된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즉, 가구 소득이 중간에 있는 가구에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99만 4,812원이며 아래 기준 중위소득표를 참고해 본인 가구가 100% 이하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표

기준 중위소득 표

본인 또는 가구원들의 월평균 소득은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건강보험 관리 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조회/납부'를 이용하시면 월평균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리 공단

코로나 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금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아래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지원금 신청 제외대상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
  2. 격리기간 중 유급 휴가자
  3. 해외입국 격리자
  4.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5.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꼭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지원금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로 접속해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 후 정부 24 메뉴 중 보조금24 -> 나의 혜택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 홈

정부 24에서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해당자에 한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만 스캔해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일 경우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격리 통지 문자, 생활지원비 신청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해당자)를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과 신청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서류 양식

위임장서식.hwp
0.01MB
유급휴가_미제공_확인서서식.hwp
0.01MB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서식(최종).hwp
0.03MB

코로나 지원금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격리일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한 가구에 2인 이상일 경우 최종 격리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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