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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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 술 2병 상향

해외여행 시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추석 전인 9월 10일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해외여행자 공항

오는 9월 10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는 휴대품 800달러까지 면세 혜택과 2리터 이하의 술 2병까지 가지고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밝혔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 한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 술의 면세 한도 현행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400달러 이하)으로 상향"

해외여행자 공항

면세한도 상향은 2014년 이후 8년만으로 지난해 1인당 국민 소득 수준이 2014년에 비해 약 30%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고 전했으며 술 면세 한도 조정은 근 30년만으로 1993년 이후 처음이다.

  • 시행일 : 2022년 9월 10일
  • 면세 한도 : 800달러
  • 술 : 2병(2ℓ·400달러 이하)

다음 달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확대된 면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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