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주택이든 토지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꼭 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상관없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예외적으로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윈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의미한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세법 제106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